2026.04.06월

작성일: 2018-05-24 08:48
법적으로 지분이 50% 이상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말 갑동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있는데도 말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팔아먹었다 이게 진도군 행정을 담당 자로서의 답이라고 생각 합니까
진도군청 주무자님 이 땅을 군청 직원이 아닌 일반 군민이 찾아왔어도 이렇게 처분했을 거라고 대답 할 수 있습니까?
옛말에 벼 99석 가진자기 100석 체우기 위해 1석 가진 사람 벼를 빼앗아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속담인 줄 알았는데 진도군청의 훌륭하신 양반이 하신 일이 꼭 그러네요.
아무리 작은 땅이고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땅이지만 조상대대로 100년 넘게 사용해 온 소중한 땅입니다.
그런데 군유지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게 팔고 사고 해놓고 법 따지고 소유권 따지면서 잘했다고 주장하는 군청은 도덕도 양심도 없이 법만 알고 수의계약으로 팔아버리고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진도군청 정말 황당합니다.
이일이 생기고 수차례 군청에 찾아갔고 그 때마다 담당직원은 관계관이 협의하여 돌려주했으니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였고, 이동진 군수님도 잘못된 거래라고 인정하고 해결 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하여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진도군청은 법을 아시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진도군은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많이 가진 자의 힘과 군정의 직원의 힘은 인정합니다. 역시 대단 합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국유지를 사려고 하니 점유자가 있는 땅은 팔수 없고 점유자가 포기하면 입찰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도군은 작은 땅이라고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말 한마디 없이 수의계약으로 몰래 팔아넘긴다.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도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지 법으로만 세상사는 것 아닙니다.
군청 담장자의 주장을 진도군민 모두 잘했다고 박수 치면서 인정할까요.?
여기다 실명으로 쓰지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실명으로 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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