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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5-23 23:37

제목 Re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조정오
조회
1232

귀하께서 제기하신 군유지 매각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의 매각은 군의 세입증대를 위해 매각하지 않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등 불가피한 경우 점유자가 매각요청을 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각현황
소재지 : 진도읍 성내리 ○○-20번지 (대지) 204
소유자 : 진도군(204분의 30) 개인1(204분의 174)
매각일 : 2015. 4. 29.
매수자 : 개인1(204분의 30) 토지 등기부상 게시자의 지분은 없음
 
1. 매각절차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5항에 따르면, 군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경우 공유지분권자의 공유지분이 50%이상일 때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도군은 공유지분권자인 개인1에게 진도군의 잔여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2. 그 동안 민원중재
게시자께서 20179월 경 군청을 내방하여 개인1로부터 게시지가 무단으로 사용중인 견사부지에 대해 토지반환청구 내용증명을 받아, 진도군에 군유지 매각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진도군은 적법절차에 따라 매각한 건에 대하여 매각을 철회할 수 없으며, 해결방안은 현 소유자인 개인1과 게시자의 합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설명드렸으며(매각 또는 임시사용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금년 3월 경 개인1의 배우자 사무실에서 재산관리담당 입회 하에 합의를 위한 당사자간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상호 일방적인 의견제시로 인해 합의가 결렬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세무회계과에서는 수차례 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일에도(‘18.5.23.) 세무회계과 사무실에서 개인1과 게시자가 대면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상호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결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도군은 군유지의 매각에 있어서 특정인의 편의에 따라 편파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없음을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진도군은 개인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게시자께서도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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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