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5-23 14:42
금번 선거 금품선거가 된다면 '당선무효형' 속출할수 있습니다.
수신;진도군 군민
참조;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진도경찰서 선거 상황실
제목;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금품 살포에 따른 강력대비 조치건
내용; 아 래
내 용
하나. 현재 예비후보자는 2018년5월 25일 본선거 등록과 함께 공히 선거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비후보자 시절에도 팽배하게 선거판이 치열해졌듯이 이제 본선거에 금품살포 정보가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식사제공.술집초대,향응제공등 위법선거가 진행된다고 하니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하나. 금번선거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천명한만큼 유권자도 금품을 원하거나 받아서는 절대 아니되며ㅡ[정책대결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금품선거는 불법이며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받은 금액에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뿐만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은경우 처벌받은날로부터 향후 10년간(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당선또는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시ㅡ7년이하의 징역,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하나, 후보자에대한 폭행협박,선거사무원등에 대한 폭행협박ㅡ10년이하의 징역,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
하나, 선거브로커,불법단체동원 ㅡ3년이하의 징역 600만원이하벌금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선거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입니다.
돈 몇푼에 자존심마저 구겨지는 행태가 없길 진도군민은 모두 바랍니다.
금품에 속지말고 [정정당당한 정책대결 후보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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