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5-17 23:37
정책도 대안도 없는 시끄러운 선거판 !
군민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거판이 개판’이 되어버렸다고 이구동성 얘기하는데
저는 예비후보자로서 진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네요.
여기에서 칭하는 개판이라함은 세력을 이용 낙선운동은 물론(조직,세력,식당이용및 운영관련,술집이용및운영관련,단체운영관련,회원간친목 친분관련하여 선거개입에 교사및 방조자가 판치는 선거풍토 )공직선거법 제115조등 가족관계등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자를 위하여 금품과 상품등을 기부행위를 모두 칭함)
뿐만아니라 선거판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난날 ‘정부와 검찰은 토착세력의 비리’를 파헤친 예가 많습니다.
우리 진도가 그러한 범주에 속할수도 있기에 가슴이 아프네요.
금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선거 못지 않게 특히 ‘진도군 의회 선거’는 매우 중요하고 진도발전의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발로 뛰면서 들을수 있는 유권자분들의 말씀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의회 업무에 충실하고 군민편에서 정말 잘해왔다는 의원님도 계셨다는 말씀은 참으로 귀감이 되었지만
그동안 지역정서에 못미치는 의회에 실망감과 기대감이 무너져버렸다는식의 말씀속에 너무나 의회에 골이 깊어있으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누구 때문에 의원이 되었고 누구가 실제 의원?이나 다름없지 않냐고 하는 소리를 들을때마다 쓴 웃음이 나올뻔했어요.
저역시 지난날 과오도 있었고 아버지의 그 좋은 살림을 엎어 보기도 했으나 그것은 개인적 집안의 일이라 관심도 없으시던군요.
문제는 ‘진도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대목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디다.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같은 후보자로서 정말 챙피했어요.!
검찰에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하나, 토착세력의 숨겨져 있는 지원금 절차상 관련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들어 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 성희롱발언보다 더한 무언가가 또 없을까? 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 어른을 상대로 군림하는 자?가 있다는데 그가 누구?인지 순수한 어르신의 이름으로 아우성이 넘치게 될것이고, 사탕발림하면서 영웅심리에 앞서 군림자로 거론된다면 그 책임은 그 가 져야 할 날이 곧 올것입니다.
하나, 또한 단체와 會(회)의 명으로 선거판 개판 만드는 세력은 엄벌될것입니다.
하나, 안방정치하는 세력이 있다는데 그 실상이 사이비 그룹으로 지칭 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하나, 진도군에 반목과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세력이 소수 있을 것 같다는데 과연 반항심이 통할지도 의문이고 그것이 형법상 범죄형태로 성립할수도 있겠습니다.
살피건대
진도군민의 대다수는 진도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선거판 개판 ”만들 세력이나 소수는 군민을 결코 이길수 없습니다.
권한을 가진 진도군의 대처방안도 의아하지만 중립적입장이라는 면에서 이해가 가는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전선거투표를 위해 외부지역으로 관광을 빙자한 선거모의가 있을수 있다랍니다.
관계기관과 군민의 귀를 절대 속일수 없을것입니다.
진도군과 진도경찰및 관광회사는 차량 이동방향을 철저히 주시하여야 할것이며
관내 차량이 아니더라도 무리를 지어 타지에서 만나게 될 유람형 관외 사전투표및 관내 타투표구 사전투표 역시 철저히 지켜봐야 할것입니다.
선거판에서 진도군을 흔들거리게 하는 무리나 소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저 보고 나서야 할때가 왔다라고 많이 주문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나서야 하겠습니까! 정말 바쁩니다.
더 분석햐고 법률검토를 해본후............
저는 제 판단이 맞다면 모든걸 제가 책임집니다.
저는 시동을 거는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진정한 선거에서 승부사란
‘명분과 정책’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무장한채로 각 후보자는 군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셰력을 이용한 악습적 선거판이 되지않기를 군민은 원하고 그것을 알고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로 군민의 인물이 될 선거판이 되길 모두가 희망할 것입니다.]
법은 개연성을 가지고 수사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범죄의 증명력 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개연성을 수사하다 보면 필히 증명력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범죄란 예비와 음모및 모의도 처벌되므로 기획을 하거나 교사하는것은 공모정범과 똑 같은 죄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법은 시끄러운자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 검의 칼날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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