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8-05-13 16:09
진도농업인의 기대가치를 무너뜨려버린 청정푸드밸리를 살릴 방안이 분명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어도 반대하는 지역 단체가 있거나 이를 방관하며 소극적인 진도관내농협이 있다면 진도대파살리기와 농민들의 소득향상에대한 꿈은 요원하다.
진도대파 살리기 방안은 결코 어려운일만은 아니다.
‘청정푸드밸리가 임의 경매’로 진행된다면 자본의 극대 감소로 인하여 국비,도비 및 군비는 환원 받기 어려울뿐만아니라
진도농업인이 겪어야 하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때에 방법은 딱 한가지뿐이다.
상법상 접근하지 않은 관계로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음을 십분 이해할수 있으나 청정푸드밸리를 푸는 방식은 상법상 일차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첫째-농협의 경우를 보아 만약 농협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청정푸드밸리에 대하여 ‘부채를 전액 진도군에서 지원해주거나 손실시 그 보전’까지도 진도군예산으로 지원해주라는 의사이다.
농협의 그런 요구라면 그 재원으로 차라리 대파를 살리고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진도군 농민회’에서 직접운영하는 편이 나을수 있다.
그러나 농협관계자 역시 제1항의 사항에 비협조적이며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농협이 참여하기에는 그 책임성에 있어서 매우 불투명하다고 판단한다.
둘째-농민회는 무조건적 제3투자자는 반대하면서 농협(진도군 관내 3개 농협 공동브랜드화)이 인수하여 줄것만 주장하는 의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셋째=과연 관외 투자자 간섭만 외쳐서 진도에 그만큼 재력을 투하할 업체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청정푸트밸리로 아팠던 농민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수있으나 의지가 없는 농협인수만 외칠게 아니라 더나은 대안없이 뜻이 묘연한 관내농협에만 인수를 촉구한다면 이 또한 불투명한 묘책이 될 수밖에 없다.
위의 상항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처음부터 졸자는 진도관내 농협의 참여는 불가능할 것을 예견하고 농협참여는 반대했으며 진도군 특별예산을 추가하여 진도농민회에서 운영하고 진도군이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주장했었다.
지금도 그 방향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졸자의 입장에 대하여 한가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첨부하고자 한다.
진도군의회가 2018년7월1일 새로 구성되었을 때 졸자가 주장했던 진도군 특별예산 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파생산 전문인 진도농민회에 위탁하여 그 시스템에 운영권을 부여하는것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진도농민회가 운영권을 부여받아도 혜쳐나갈지에 대하여 ‘유통시스템부분의 경험과 조직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경청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진도농민회와 농가는 대파생산에 열중하고 그 소득증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정푸드벨리를 인수할 제3의 코스닥상장업체를 진도에 유입시켜야 한다고 본다.
코스닥 상장 업체와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다.
전국의 농업관련 상장회사는 무수히 많다고 본다.
일단 상장회사가 청정푸드밸리를 인수하고 그 외형과 자본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도군민, 진도농민회, 진도대파생산자”가 참여하는 주주형식이 가장 원활하게 청정푸드밸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진도청정푸드밸리를 살리기 위한 관내에서의 그 어떠한 노력도 이제는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는 군민이 많다.
왜냐하면
자본이 우수한 상장회사만이 진도농가 살리기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며, 진도로 유입되는 무조건적 관외업체 반대가 아닌 협조를 해야 할 때 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도농민회는 청정푸드밸리를 인수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의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액주주모임을 형성하거나 청정푸드밸리산하 납품 생산자 연합을 구성하여도 되고 인수업체인 상장법인 주주로서 행동하거나 참여할 역할'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군청은 더 이상 해태(게으르거나 청정푸드밸리 관련 해당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진도군[농업지원과, 투자마케팅과, 경제활력사업소]은 청정푸드밸리 인수업체인 상장회사를 하루빨리 유입’하여 할 것이며,
다수가 원하는데도 한편의 목소리에 너무 불안해 해서는 절대 진도청정푸드밸리와 진도대파를 살릴수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속히 상장 법인의 실질적 유치에 대하여 농가는 기대하고 군민모두가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진도군의 권한]이며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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