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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4-29 19:31

제목 [진도신문] 대명리조트 관련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내 단일 최대 1,007실 규모라던, 사기 군정 홍보에 대한!!
작성자
김귀성
조회
2939

[단독] 대명리조트 핵심부지 토지소유주 김귀성씨 인터뷰
"진도 대명리조트 사업 규모 축소되나" 핵심부지 토지 소유주 김귀성씨 단독 인터뷰


진도 대명리조트가 착공된지 1년 지났지만, 관광단지 내 주요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도군과 대명이 투자 유치 협약을 맺은 것은 2013년 4월 30일,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4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착공을 하게 되었다. 착공이 늦어진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리조트 건설 계획의 중심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실패한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주요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된다.


첫 번째 원인은 성급한 실적 홍보로 인해 착공을 미루지 못한 것이다. 진도군이 대명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은 이후에 처음에는 560실 규모로 발표했으나, 추진과정에서 ‘국내 최대 객실수’, ‘연내 착공’ 등 실적을 홍보하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부지 확보를 완료하지 못했다. 착공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마다 착공시기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착공 직전까지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이동진 군수의  군정 홍보용으로 ‘대명리조트 착공’을 우려냈기 때문에 더 이상 착공식을 미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관광단지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해 미확보 토지에 대해서 ‘관광진흥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강제수용’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착공 이후에 토지주들을 압박해 매각을 유도하거나 최종적으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6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명리조트 부지 토지강제수용건에 대해 ‘의견있음(사업시행자는 협의취득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필요가 있음)’으로 판정하면서 진도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더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회원제 운영을 위주로 함에 따라 공익사업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개방성·대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진도군과 대명의 주장처럼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수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미 법적 충족요건을 초과하여 토지를 협의 취득’했지만 ‘수용재결에 따라 취득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국가 기관이 대명리조트 사업에서 토지강제수용을 불가한 것이다. 여기에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면서 진도군과 대명의 강제집행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었다.

본지는 원칙적으로 지역의 관광인프라 발전을 위해 대명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휴양레저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반면, 우리 군에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지금까지 진행된 대명리조트 사업의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그 해결책은 없는지 따져보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진도군과 대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핵심 토지주 김귀성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문 :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수용재결을 앞두고 협의매각을 선택했다. 그런데 김귀성씨는 홀로 지금까지 진도군과 대명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 :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냥 비즈니스 관점으로 봐주셔도 무관하다. 어떤 불의에 맞서 싸운다고도,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도 하지도 않겠다. 단순히, 제 권리와 재산권 침해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땅을 지키는 게 우선이고, 땅을 지켜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도군민은 3만원 타지분들은 7만원선 그리고 그 이상 가격에 추가로 현금까지 따로 받은 분들도 있다. 관광단지내 개별공시지가 조작(평당 16,500원 => 2,600원), 회원제리조트 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가 강제수용된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관광진흥법은 하위법이다. 아직도 관광진흥법을 언급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무지한 발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도지사 시절, 진도군과 대명리조트측에 김귀성의 사업 참여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작년 4월이니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대명리조트측과 진도군(수)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간 위안부 외교합의도 파기 선언하고,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이다.

문 : 진도 지역 여론은 ‘진도 발전론’이라는 시각 때문인지,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리조트 개발 계획 이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속칭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답 : 단기 차익을 노리고 알박기를 했다면, 가격 흥정이 있었을 것이다. 7년간 단 한 차례도 매도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매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알박기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명리조트측에서만 딱 두 차례 제안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평당 9천원, 나중에는 2만원을 제시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도 시골출신이라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알박기 여론에 대해서는 저는 괘의치 않는다. 그 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설득할 생각도 없다. 판단은 그 분들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추가 부지 매입은 개발 계획 이후가 아닌, 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도 현재 대명리조트 건설 중인 1차부지 2만여 평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소개가 있었다. 가격 낮추려다가 기회를 놓쳤고, 그 땅은 다른 분이 매입하였다.

김경부 군수 시절, 그 부지에 드라마세트장과 연계한 펜션단지를 제안했으며, 진도군과 농업기술센터, 홍주공장, 운림산방 등을 방문하는 추가 미팅도 있었다. 현재 그 사업은 동두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입교량시설 25억 무상지원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동두천 오세창시장님도 아침에 미팅을 요청하면, 오전에 바로 만나주신다. 물론 그 미팅에는 국장, 과장, 팀장들도 배석한다.

최초에는 진도군 김경부 군수 시절 제안한 펜션사업과 드라마세트장이었으나,
​현재 경기도 동두천시에 건설중이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토지들이 강제수용을 통해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 재임기간 그러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파악해보면 ‘진도발전론’보다는 외지개발업자와 브로커들만 배불려 주는 ‘진도약탈론’으로 보인다.

문 : 김귀성씨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전체 소유지 가운데서 2만여 평은 대명에 양보하고 3~4천 평에서만 문화콘텐츠사업을 하겠다는 제안도 보이는데 아직도 유효한가?

답 : 이제는 물 건너간 상황이고, 현재 입장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 제안은 대명측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명리조트와 첫 미팅시 황수용팀장과 팀원이 온다고 사전 약속했으나, 토지강제수용 대행업체인 대표를 데리고 나타났었다.

그러나, 관광단지내 도로와 대명리조트의 핵심시설인 마리나항 부지에 대해서는 대명측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윈윈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진도군과 협의했고, 대명측에도 공식 전달했다.
오토캠핌장을 주요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문화콘텐츠사업은 아직도 유효하다.

문 : 정확하게 대명은 어떤 입장인가?

답 : 대명측에서는 관광단지 안에서 제가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대명레저산업 사업개발본부장 이택상전무는 제 토지를 제척시켜도 되냐고 물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명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 대명에서 결정하라고 했다. 그리고 제척시켜도 저는 무방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문 : 최근 7년 동안 이동진군수가 면담 한 번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군에서는 지금까지 진도에 계시는 부모님을 통해 의사를 교환해 왔고, 본인에게는 직원들이 군수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은 무엇이고, 왜 이동진 군수가 면담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가?

답 : 군수의 의중? 어떤 의중을 전달했다는 것인지 공식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명과의 약속은, 진도군에서 토지 확보까지 마무리해 주기로 했다는 게 대명측의 공식적인 답변이다. MBC시사매거진에도 그 내용은 언론사에서 대명측에 공식 확인하여 방송된 내용이다.

이동진군수 입장에서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저를 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기 싫어서 저의 면담을 거부한다고 판단된다.

타지 브로커와 사업가들은 지속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신데, 저에 대한 면담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으로 투자유치를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문 : 얼마 전 기자가 진도군 투자유치팀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김귀성씨의 확실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땅을 매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인터뷰나 페이스북에 대명리조트 사업에 본인의 토지를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명이나 진도군 공무원들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좀 이상하다.

답 : 7년간 저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 의향을 일관되고 확고하게 전달하였다. 아직도 제 의향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가 궁금하다. 본질을 흐리는 여론과 언론플레이는 공무원으로서 자제했으면 좋겠다.

투자마케팅과, 관광문화과 과장님, 팀장님께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했고, 현재는 제가 사업 참여하는 것으로 아시고 그 분들도 협조를 하고 계신다.

토지 부분에 대한 양보는 관광단지내, 도로부분과 마리나항 부지이다.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관광문화과 팀장님들과 협의시, 일부 녹지 부분과 도로 부분은 대명측에 유상으로 매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문 : 김귀성씨의 땅을 제척한 상태로 대명리조트가 완공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 : 건축물은 완공되겠지만, 법률적으로 인허가와 영업개시는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대명측은 편법적인 행정조치로 완공·인허가·영업개시를 시도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건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답이 쉽게 나온다. 제가 법적대응으로 소송을 하면, 사업취소와 더불어 법원 판결은 완공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토지개발과 강제수용 관련 전문 로펌 변호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완료하였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갈 생각이다.

진도군 담당 공무원의 답변 또한, 제척 시 “대명에서 제척 면적인 2만3천 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인허가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관광단지 승인조건에 부합돼야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게 진도군 담당자의 공식적인 답변이다.
     
문 : 진도 대명리조트 사업 추진 관련, 진도군의 행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비판을 하고 있다. 행정 조직 특성상, 이처럼 규모 있는 투자유치 사업은 이동진 진도군수의 의향이 행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일선 공무원들보다 군수의 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답 : 작년부터 군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언론사와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군수의 책임과 더불어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 군수의 지시와 의중에 따른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로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공식적인 미팅이나 면담을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땅도 확보하지 않고 자금도 없는 타지인과 사업가들은 만나는데, 정작 진도 출신인 저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현재는 담당 공무원 분들과도 상호간 오해가 풀렸고, 상호 이해를 하는 관계로 발전되었다. 그 분들도 이제는 제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희망하시며, 행정적 논의도 시작되었다. 딱 한 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에는, 끝까지 실명을 언급하여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공무원들은 정당하게 행정업무와 그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

저는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동진군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문 : 진도군에서 대명리조트 착공을 위해 송군-초평간 도로건설에만 69억원을 쓰고, 진도군청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홍천, 거제 등 대명리조트에서 진행했다는 비판을 했다. 군 혈세를 대명에 대한 특혜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진도군에서는 투자유치 MOU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답 : 도로 문제는 원래 제 부지를 통과하는 해안가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대명측의 요구로 현재의 69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간 진입로가 완공되었다. 대기업이 지자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정 부분의 기부체납 형식으로 인프라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진도군은 대명 사기업에 온갖 행정적, 금전적 혈세 지원을 하면서 대명으로부터는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

직원 역량강화 목적보다는 진도군청 공무들에게 대명리조트 홍보 차원, 여론 형성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본다. 진도군 시설에서도 그러한 행정 역량 강화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 충분히 가능하다. 군 혈세 낭비와 행정 공백 그 자체가 문제다.

진도군청에서 홍천 대명리조트까지 왕복거리는 무려 900킬로미터다. 견학과 시찰은 이 사업 담당 공무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명분상의 행사일 뿐이다. 공무원들에게 리조트 회원권을 사도록 유도할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진도군 소유의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진도군의회 의원들에게 사용하게 한 조례 또한 문제가 있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대명리조트 유치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진도군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 이건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문 : 지난 3월 29일, 대명에서 3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답 : 대명리조트 서울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진도군(김영을과장, 김재신팀장, 장민우주무관)과 대명리조트 사업개발본부(이택상전무, 황수용팀장), 그리고 제가 참석했다.

3자간 미팅에서 먼저 김영을과장님께서 “김귀성씨는 사업하기를 원한다. 대명측에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공식미팅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셨다.

대명측에서는 진도군과 사전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미팅에 임한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관광단지 내에서 제가 사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만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대명레저산업본부 측에서 제 부지를 관광단지에서 제척시키겠다고 했고, 저는 그래도 좋다고 답변했다.

저는 대명의 3만평 부지(관광단지내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지 않은 맹지)를 내가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대명측에서 매입한 평당 3만원 짜리 땅을 제가 사겠다고 제의했다. 더 높은 가격에도 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4월 8일, 접도에서 바라본 대명리조트 건설 현장 모습

문 :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수반되는 권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진도 대명리조트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진도군 관광레저산업에 이바지하는 데는 김귀성씨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진도군과 대명, 김귀성씨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답 : 대명리조트 최초 560실로 발표하였다. 현재 600여 실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무조건 국내 단일 최대리조트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실 대명은 현재 3,500억이 없는 상황이다. 자금력이 되었다면, 1차~4차로 나눠서 건설을 할 필요가 없다.

진도대명해양리조트 조감도 첨부#1

진도군 홈페이지, 대명리조트 홍보 및 분양 광고 현재 상태로 변경 요청하여 반영

대명이야말로, 진도군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위반) 토지를 확보했고,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사기업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진도군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이다. 투자유치를 통한 진도발전, 그 명분은 좋다. 하지만 행정은 정당한 절차와 법규 준수를 통해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마케팅과, 관광문화과와 잘 협의되고 있다. 이동진군수와 대명측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 진도대명리조트관광단지에서 진도해양리조트관광단지로 변경승인하여 대명만의 1인 기업체 단독형이 아닌, 개방형 관광단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만이 상호간 윈윈과 진도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문 : 본인의 주장을 하면서 ‘진도출신’임을 강조했다. 현재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도에 내려올 계획이 있는지, 온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소개해 달라.

답 : 사업 진행에 따라 진도로 내려가는 것이 결정된다. 관광단지내 사업은 오토캠핑장·미술관과 수석전시관 그리고 카페와 진도먹거리 특화 식당을 하고 싶다. 진도군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추가로, 현재 하나금융그룹과 연계하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토지는 제가 기부하고, 건축비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며, 2만여 명이 되는 하나금융그룹 직원들이 책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4월 6일에도 하나금융지주 담당 전무님과 협의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의 학생들을 위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도서관을 지어주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사회공헌 명분을 잘 정리해 다시 제안하기로 약속했다.

진도군에서 대명리조트를 홍보할 때 '세수확보, 일자리 창출, 농수산물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진도 대명리조트는 세금을 홍천본사에 납부하게 된다. 관광단지 지정으로 취·등록세는 50% 감면되었다. 일자리도 그렇다. 리조트 근무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과연 진도군민 몇 분이나 일자리를 얻겠는가? 대부분 식당 허드렛일, 잡초 제거, 청소 등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진도군청 공무원분들께 묻고 싶다. 대명리조트에 가서 그 지역 농수산물을 사왔는지를. 대명리조트 음식은 서양식 레스토랑 식단 위주다. 물론 진도 농수산물도 사용하겠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혹자는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가" 질문을 하신다. 요즘 검찰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서지현검사가 법을 모르는 분인가? 여론을 만드는 언론으로 대응해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법적 대응으로 가면 군수는 빠져나가고 담당 공무원들만 다친다.

편법(공유수면 13만 평방미터 편입)과 불법(공무원이 나서서 토지소유주 속이고 토지승낙서 받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9조 위반), 협박으로(강제수용 언급) 진행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도둑질한 돈으로 많은 분들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선행으로 포장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생뚱맞지만, 이동진 진도군수께 질문하고 싶다. 경기도 수원에 있다는 교회 소유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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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