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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8-02-25 18:36

제목 혈세들여 조성한 관광단지 특혜 의혹에 대해
작성자
김성훈
조회
1265



   진도군발전협의회  김성훈



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관광진흥법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그렇다면 

상기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광단지에

오로지 하나의 업체만 입지하도록 제한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나아가 이렇게 하나의 업체만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관광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며,  궁극적으로 진도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산업이든 어떤 일이든 경쟁관계가 형성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이 특정업체를 위한 전유물이 되어선 안됩니다.

적극적 투자 유치로 다양한 관광관련 사업이 유치되어야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희망을 여는 첩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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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