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18-02-13 23:07 (수정일: 2018-02-13 23:12)
국도 18호선 진도읍 포산~서망간 4차로 확장 요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박성 답변
진도군민주시민단체연석회의 명의로 2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로 보내 청원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요지는
진도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4차로 확장에 대해 타당성 조사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 뒤 문장이 가관이 아닙니다.
앞서 경제적 타당성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쓴 글이라 더욱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4차로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 발주되어 진행중인 2차로 시설개량 사업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이 협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비타당성 운용 지침에 따르면,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예외 경우도 다수 명시되어 있습니다.
2차로 시설개량 1000억이나 4차로 확장 3000억 이상이나 둘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회의에 왜 하필 2차로 시설개량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받을 것이면 4차로 확장 사업을 상정해 예타 면제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차로 시설 개량 공사를 2024년까지 6년동안 하겠다는 것이니 1000억을 6년으로 나누면, 년간 166억밖에 되지 않아
이런 것은 통상적 도로 관리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굳이 통 사업비로 1000억을 잡아 예타 면제받아 겨우 2차로
시설개랑이라니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는 진도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거나 진도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토교통부 자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진도군에서는 적극적으로 4차로 확장을 요구하여 관철 시켜야 합니다.
2차로 시설개량 공사가 중단되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가드레일 설치, 신호등 설치, 마을 우회 같은 소소한 사업들은 일반적 도로 관리나 위험도로 개선 사업등으로 6년에 걸쳐 한 구간씩만 해도
다 하고도 남습니다.
1000억 배정 받아 놓고 주머니 쌈짓돈처럼 6년에 걸쳐 2차로 시설 개량한다고 안전이 보장되고 이동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2차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제한 속도도 60킬로미터로 불편은 우리 군민 몫이 될 것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