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노인회 특별회원 관리규정 제2조에 의거 진도군노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별회원을 모집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기간 : 2018. 02. 01 - 2018. 12. 31 2. 모집 대상 1) 특별회원은 개인특별회원과 단체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 ⓵에 해당하는자로 정한다. ⓵ 본회의 발전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는자 ⓶ 정회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회원의 전·출입이 곤란하여 기존가입 경로당을 계 속다니고자 하는자 ⓷ 외국국적 소지자로서 본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 3) 단체 특별회원은 대한노인회(중앙회,연합회,지회)와 협약에 의해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 시 그 단체는 특별회원 단체가 되고 그 소속원은 단체
특별회원으로 한다. 단 연합회 지회의 협약은 상급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인 또는 단체 특별회원 중 대한노인회 정회원 자격에 해당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거주지 관내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을 할 경우 그 시점부터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3. 특별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4조) 1) 특별회원은 본회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수 있으며 각급회의 승인을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 을수 있다. 2)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선거권,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3) 개인 및 단체 특별회원의 회비는 각급회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4) 개인 및 단체 특별회원은 대한노인회 및 다른 회원들에게 개인의 능력 또는 소속단체의 특성에 부 합하는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등의 활동을
할수 있으며 대한노인회의 각종사업에 참여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할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각급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타 사항
특별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실분은 진도군노인회 사무국(061-544-2405)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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