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7-11-20 17:38 (수정일: 2017-11-20 17:39)
조류 독감으로 전국에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때,
이동중지 명령에 대해 질의하기위해 전화 했더니 자신은 법을 모르고 농림부에 질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네요.
이런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다 있습니까?
방역과 이동중지 이행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동중지 명령 이행 의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농림부에 물어보라는게 이게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농림부 방역당국 역시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질의를 했고, 업무 담당자가 업무 숙지 미숙으로 잘 알지 못하면 상관이든 누구든 아는 사람을 통해 답변을 해주는게 상식 아닙니까?
정히 진도군청 내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상급 기관이나 법률 자문관에게 물어서라도 알려 주는게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닐까요?
법룰 고문이나 자문관은 자신들 고발 당했을 때 보호용으로만 이용하라고 존재하는 겁니까?
어처구니 없는 진도군 공무원 이래가지고 방역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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