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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9-13 19:39 (수정일: 2017-09-13 19:41)

제목 Re : ○ 특허받은 자동차는 아무데나 주차해도 합법??
작성자
구향숙
조회
800

김성훈 님께서는 법을 참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뭐 그런 구절을 굳이
되새기지 않아도 될 만큼 법의 중요성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네요.
법으로 따지자면야 김성훈 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 지켜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한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법은 늘 현실을 뒤늦게 반영하는 후발 주자 같은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법이 뒤늦게 재정비 되곤 하지요.
이번 배너 광고 설치 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바람 스치는 소리가 심하고 기타 등등...
이와 같은 불편사항은 기존의 합법적인
광고 설치물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힘든 걸 빤히 알면서도
그런 불편함을 초래한 주체자가 자신이 아닌 불법을 저지른 사람 때문이라며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굳이 법 조항을 들어서 따지는 김성훈 님의 의도를
애써 파악하자면 딴지걸기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광고라는 동종업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라면
법에 앞서 상도덕이 우선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터인데...
일찌감치 법에 기대서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법에 앞서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이 세상은 법이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행위가 진도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군청의 자유게시판은 개인의 사적욕망을 채우는 개인홈피가 아닙니다.
분노와 울분은 가라앉히시고 상식에 기반한 품위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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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