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작성일: 2017-09-13 11:01 (수정일: 2017-09-14 11:46)
모든 행정 업무가 공정해야 함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진도문화원이 위탁운영하지 못하면 아리랑 시네마 영화관이 문을 닫습니까??
마치 진도문화원이 위탁운영하지 않으면 모처럼 생긴 영화관 문도 못 열고 폐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도군의회가 아리랑시네마 영화관 위탁체 선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영한 의회 본연의 직무수행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감시 견제 활동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경계하고 채찍을 가해도 모자랄 판에 합리적 의심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감시와 시정요구 행위를 마치 발목잡기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행정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산재해 있음에도 이렇다할 감시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 무용론까지 공공하게 회자되는 가운데,
모처럼 제 역할을 하는 모습에 박수는 못 칠 망정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덮혀서는 행정 견제는 이룰 수 없는 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변병과 여론몰이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비 보조를 받는 진도문화원이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여 손실을 보조금으로 메꾸는 행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두사람 관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죠?
박정석 진도문화원장과 이동진 진도군수의 진도아리랑 시네마 위탁운영 협약서를 보면,
1. 제4조에 따른 수탁기간은 2020년 5월까지 3년입니다.
2. 제3조에 따른 위탁업무는 영화의 상영, 홍보, 마케팅, 운영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장비 비품 포함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수익 사용까지 거의 전권을 위탁했습니다.
3.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무상입니다
4. 제6조 운영관리에 의거 운영수익 발생시까지 갑인 진도군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제7조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수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영화관 관람료가 일정하지 않아 불명확한 규정입니다.
7. 제8조 계약조건을 보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영화관 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또, 결산결과 운영경비를 초과한 경우 수익금은 문화예술사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 소규모 시설보수는 을이 부담하고, 그 범위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9. 제13조 지도감독에 관해, 갑이 수시 정기 지도 감독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유착관계에 비춰 제대로 감사가 될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 아닙니까?
관람객이 없어 파리가 날려도 운영비 관리비는 진도군에서 혈세로 보조해 줄것이고, 홍보 마케팅 비용, 직원 급여등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료도 무상입니다.
급여 수준을 대기업 수준으로 결정할지 최저 임금 수준으로 결정할지 근거가 없이 관리비 지급한다고만 하면,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 결정하고 전기고 물이고 아끼지 않고 펑펑 써도 제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에 관한 규정도 없어, 직원을 측근 친인척 등 마음대로 고용해도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위탁체가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운영비 100% 국가 보조라는데 직원 채용등 가족형 기업이 되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
이러한 직원 채용 방법, 인건비 산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영비 관리비 수준의 운영수익이 나지 않으면 갑인 진도군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도 진도군이 혈세로 다 하겠다?
영업수익이 있으며 수탁자인 을이 운영비로 우선 사용한다.? 그리고 결산에서 남은 이익이 있으면 문화예술사업으로 활용한다?
이 거 황금알을 낳은 거위 아닙니까?
어차피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3년뒤에 또 어떻게 위탁체 선정을 할지 지켜 볼 일입니다.
한번 위탁받았다고 평생 위탁받을 수 있는 구조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위탁 실적, 효용, 주민 편의, 행정적 유익성등을 감안해 합리적 위탁체 선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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