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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9-12 02:24 (수정일: 2017-09-12 03:30)

제목 Re : 잘 알지 못하면 나서 마세요
작성자
김성훈
조회
886

공정하게 잘잘못을 가리지 못할바에야 나서지나 마시지 불법행위가 무슨 자랑이라고 편을 들어 근거없이 비난하시는지? 첫째,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며 본 건 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정확히 1회 하였으니 군청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법위반이 아닌데 군청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지겠습니까? 특허받았다는 것은 기술적 인정일뿐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특허받았으면 설치한 광고 업자가 받았겠습니까? 셋째, 축제 행사 홍보 좋지요. 그런 광고물 편의 봐주려고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특례를 정해 허가절차없이 설치기준만 지키면 되도록 법이 완비 되어있습니다. 현수기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했으면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었겠지요. 모르고 했다면 시정하라고 권고나 개선을 요구할수도 면책사유도 되겠지만 알고도 불법을 했다면 이는 단순히 계도로 끝낼일도 아닙니다. 넷째, 명량대첩 축제관련 여러 불법 광고물 다 놔두고 왜 현수기만 신고했느냐? 타의 모범을 보여야할 단속기관인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나서서 불법을 선동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수기 관련 민원은 몇개월 전에도 1회 신고한 바가 있는데 이번 행사에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설치되었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신고 당하고도 보란듯이 또 반복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정될때까지 신고 하는수밖에.. 다섯째, 다른 불법광고물은 군청에서 직접 단속하면될일이고,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법 어기면서까지 불법 광고물 도배하고 관광객 유치해서 부자되자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은 아니시죠?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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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