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9-11 19:40 (수정일: 2017-09-12 18:23)

제목 Re : 법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추구합니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1025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공익을 해치는 법이 없듯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추구합니다.

공공목적 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상 신고 허가 및 금지 시설 규정까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최고의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불법으로 현수기 게첨하라고 시켰겠습니까?

법이 설치방법을 제시한만큼 설치기준만 지키면 신고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위반하여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철거 명령이 내려져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책임은 업자에게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가로등이 개인 사유물도 아니고 현수기 게시시설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12달 매달아 놓고 거기에 계속 내용만바꿔달면 되겠습니까? 독점계약도 아니고.. 법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공익과 형평성 원칙을 위해 법을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법위에 있지않다는 사실 잘 아실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세상에서만 약자의 권리가 보호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Re : 법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추구합니다.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