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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9-11 13:37 (수정일: 2017-09-11 13:45)

제목 Re : Re : Re : 법을 어겼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는데
작성자
김성훈
조회
878

더 잘했다고 게시판에 광고를 하고 계시니 대단하십니다.

과태료 장당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진도군은 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지  참  진도군 돈 많은 가 봅니다.

불법 광고물 설치하면 일단 신고 허가비가 세수로 확보되지 않아 진도군민 손해.
불법 광고물로 경관훼손,  위험에 노줄되니 군민 피해
과태료 부과 면제까지 해주니  세수 확보되지 않아 진도군민 손해
불법 광고물 철거하러 다니느라 담당 공무원만 개고생하고.
처벌이 없으니 불법이 만연해 있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기현상 발생  

불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진도군이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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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2016.7.6>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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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