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7-09-11 09:54 (수정일: 2017-09-11 13:08)
법을 어기고 철거명령을 받은게 아니라 제기된 민원에 따라
모호한 옥외광고물법 상, 검토의 소지가 있어 행사를 앞두고 내린 것입니다.
즉, 민원이 없었으면 내릴 일이 없었던 거죠.
귀하의 의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윈드베너가 모두 불법이네요?
만약 불법이 아닌것으로 해석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허를 내고 우수공공디자인상을 받은 베너 회사들은 불법광고물을 대한민국에 전체 홍보하고
배포하는 선두주자에 해당합니까? 그들이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네요?
또한 특허를 내준 특허청과 우수공공디자인상을 준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보령머드축제, 바이오엑스포, 한아세아특별정상회의, 인근 군에서 산불조심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많은 시군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관련기관과 공무원들은 불법을 알고도 행사한 것이니 모두 처벌 받아야 하겠네요?
대한민국 정의 사회를 위해서 윈드베너기를 사용중인 대한민국 전체 시군과
청와대에 민원을 넣으셔야겠네요? 현재 윈드베너기를 사용중인 다수의 행사장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모호한 법의 테두리를 두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상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진도군 관련 축제를 망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만약 윈드베너가 불법이라면,
대한민국의 많은 윈드베너기를 사용하는 전국행사와 국제행사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베너기 제조회사들도 신고를 해야겠네요
진도군민이라면 대외적인 진도군의 축제를 지지하고 홍보하고 적극적인 협력하는데 노력해야지
불법을 자행하는 진도군이라며 비난하고 특정하여 광고물과 광고주를 공격하는 등의 행동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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