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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9-02 12:21

제목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불편한 진실 1. 관광단지내 공유수면 13만평방미터의 비밀^^
작성자
김귀성
조회
2617

참 이상한 나라이다.
내 고향, 그것도 내 땅에 사업을 하겠다는데 나는 안된다고 한다. 하려면 다른데 가서 하라고까지 한다.

1.관광단지 조성 승인 관련 법적 요건은 면적이 5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관광단지로 승인된 토지 면적은 현재 423,715평방미터이다. 승인된 토지 면적에는 아직도 대명이 소유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되어 있다. 관광단지내 대명레저산업 법인 소유가 아닌, 개인토지소유자 수는 아직도 15명, 제가 소유한 부지 면적만 76,228평방미터로 2만3천평이 넘는데도, 토지소유주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조감도 그리고 인허가는 물론 리조트 회원권까지 분양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명의의 토지소유자 15명중에는 박춘희회장 일가 1인과 또다른 1인이 포함, 2명이 극히 일부의 토지를 대명레저산업과 1/2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추후 이것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룰 예정입니다.

3.50만평방미터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지 면적은 공유수면 13만평방미터를 편법으로 포함시켰고, 법적 권리도 없는 상황에서 남의 땅까지 마음대로 포함시켜 관광단지 승인을 한 것이다.

4.관광단지 지정신청자인 진도군은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3만평방미터의 공유수면을 편법으로 편입시켜 관광단지 조성 규모 요건을 갖추어 주었다.

5.이렇게 공유수면을 편법으로 편입시켜 조성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진도군 대명리조트 관광단지가 유일한 사례이다.

6.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승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편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이 있었으나, 묵살되었다고 한다. 편법을 넘어 불법인지의 여부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 따질 것이다.

7.왜? 굳이 대명리조트와 진도군은 리조트 사업을 관광단지로만 풀어 내려고 했던 것일까?

8.관광단지로 인허가가 승인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취등록세 50% 감면은 대명측에 그리 큰 혜택은 아니다. 워낙 부지를 진도군청 직원들이 나서서 헐값에 토지승낙서를 받아 대명측에 넘겼기 때문이다. 취등록세 또한 법적 감면 이상의 혜택을 주었는지도 진도군 대명간 MOU 체결시 협약서 등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기타 추가 혜택들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세수확보라는 명분으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도군의 토지승낙서와 토지매수 작업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의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임을 밝힌다. 진도군청 공무원들은 부동산 브로커도 아니며, 중개업 자체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투자 유치를 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역주민을 속여 땅을 매수해 준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9.관광단지 승인의 가장 큰 혜택은 관광진흥법상 토지 강제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10.결론은 진도군은 강제수용권을 부여해주기 위해, 대명리조트측은 강제수용권을 부여 받기 위해 공유수면 13만평방미터를 편법으로 편입시켜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다.

11.공유수면은 진도군이 사기업에게 마음대로 주라고 있는 바다가 아니다.

12.이러한 공유수면 편입이 정당하다면, 대명리조트는 토지 부지 20만평방미터만 확보했다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도군에서 공유수면 30만평방미터 이상을 편입시켜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3.공유수면 13만평방미터 편법적인 편입의 합리적, 법률적 근거와 규모 확정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진도군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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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