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7-07-16 23:52
담양군 ‘막무가내 행정’ 결국 제동 걸렸다!!!
프랑스 남부지방인 프로방스 지역과 비슷한 모양의 건물들을 지은 이 사업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사업인가 무효’ 판결을 했다.
대법, 유럽풍 마을 ‘메타프로방스’ 사업 인가 무효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 판결이 난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에는 13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의 한 곳으로 꼽히는 메타세쿼이아 길과 가로수 길 옆, 주황색 지붕을 얹은 건물 수십 채가 모여있는
유럽풍의 이국적인 마을은 여전히 인기였다.
담양군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 분위기가 나도록 건물을 지은 ‘메타프로방스’다.
1년 관광객이 200만명에 이르지만 이곳 상인들은 요즘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이 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과 군이 인가해 준 실시계획에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군에서는 상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누구도 확실하게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가와 펜션 10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메타프로방스는 현재 56개 동만 준공됐다.
나머지는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판결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이곳에 상가와 펜션, 호텔, 컨벤션센터 등 유원지를 짓겠다고 나선 담양군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인가해줬기 때문이다.
군은 2012년 10월 부지의 59.1%를 소유한 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관련 법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87억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중 156억원을 토지를 매각해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군은 실시계획을
인가해 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메타프로방스는 사기업을 위한 영리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자가 된 업체는 사업에 반대하던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했다.
당시 3.3㎡에 10만∼40만원에 수용됐던 땅값은 현재 3.3㎡당 최소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2013년 이 사업으로 토지 일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 2명이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소송을 냈던 강모씨는 “군은 공익성이 있는 유원지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현재 이곳은 상가와 펜션만 들어섰다”면서 “수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준공검사를 적법하게 받은 상점 등은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행정절차를 재이행해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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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진도군의 대명리조트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명한 행정절차와 관련규정에 관한 의혹 제기에 관한 것이다.
진도군은 진도군발전과 진도군민의 미래를 위해 관련규정를 준수하여 적절한 행정절차로 진행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 보아야 할것이다.
혹여라도 전남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사업 인가 관련된 보도처럼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와 관련규정를 무시한 채 진행된 사업이라면
진도군과 진도군민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진도군에서는 대명해양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점 의혹이 없이 진행 되고 있는지 재 점검하여, 전남 담양군의 경우처럼 잘못된
행정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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