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7-07-16 18:18
행정 신뢰 땅바닥… 책임론 등 거세지는 후폭풍
■■■☆☆☆ 처음부터 원칙대로 실행을 했다면 지금처럼 "사업 전체 무효" 대법원 판결도 없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진도군도 참고하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바로잡고 좋은 방향으로 조속하게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
행정 신뢰 땅바닥… 책임론 등 거세지는 후폭풍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무효
사업 중단ㆍ배상 소송 등 후유증 클듯
땅 주인 갈등 최악땐 건물 철거 발생 입주상인 "전재산 투자 군이 책임져야"
담양군ㆍ전남도 검증 시스템 점검 필요 2017. 07.12. 00:00:00 대법원이 11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소송 이후 공사가 중단된 메타프로방스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담양군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인 전남도청까지 술렁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개발 위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전국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은 물론이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집단 소송과 민원, 철거 대란, 소송비로 막대한 혈세 낭비를 한 단체장에 대해 책임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사업 실시계획 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등의 상고는 기각됐다.
이로써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실시설계가 인가난 지 4년4개월,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진지 3년10개월만에 원천 무효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져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담양군과 전남도의 행정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게 됐고, 상고심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부담한 거액의 혈세 수임료도 도마위에 올라 책임론의 빌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행정 결재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땅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애초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설 경우 사업시행자와 담양군, 애초 땅주인들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당초 계획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날 담양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판단을 교훈삼아 행정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업체 등 관계자와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면 (사업이)정상화될 수 있다. 군과 관련 업체는 그 동안 행정절차 재추진을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모든 영업은 가능하며 3개월 정도면 재인가 절차가 완료돼 본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미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낙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또 다시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돼 메타프로방스의 정상 운영을 바랐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상인들은 영업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명석 상인 대표는 "당장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송에서 이긴 주민들이 토지 반환이나 원상복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메타 프로방스 조성 공사가 기약없이 미뤄진다. 영업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영업 피해에 대해 담양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떡갈비를 판매하고 있는 김모(51ㆍ여)씨는 "상인들은 사업 인가 받을 때부터 수도, 전기, 가스, 인테리어 비용, 환경 정비 등으로 개인당 1억원 이상 투자했다"며 "공사가 늦어지면 영업 피해가 있을텐데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이모(71)씨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곳에 입주했다. 담양군이 혁신 모델이라며 상인들에게 허가를 내준 만큼 사업이 무효화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노병하 기자ㆍ담양=이영수 © JNILBO Corp.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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