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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11-21 09:03 (수정일: 2016-11-21 10:26)

제목 이렇게 현수막 거는 게 불법 입니까?
작성자
박양우
조회
1446

그럼 아래 사진의 참여자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겠군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광화문광장에 모인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군요...!!!

단순히 개인 박근혜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에게 한마디 하는 것인데~
즉, 개인 비방이 아닌 대통령 정치 똑바로 하라는 유권자의 요구~!!!



새누리당 군수가 있는 하동에서는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달았네요.



하동, '박근혜 퇴진' 현수막 게시 허용

2016-11-10<목> OBNTV열린방송 보도국





지난 7일 하동 시민단체인 하동참여자치연대와 하동군농민회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 신고를 했다가


하동군으로 부터 불허당해 부득이 길거리에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30매가


지정게시대에 설치됐습니다.




하동군이 오늘(10일) 변호사 자문과 내부회의를 거쳐


군내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동군은 이들 시민단체들이 검인 신청한 현수막의 내용이


개인비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게시 불허 결정을 내려


시민단체들은 13개 읍면 길거리에 설치했지만


불과 몇시간 후에 불법현수막이란 이유로 모두 철거 당해


항의가 빗발쳐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하동자치참여연대는


현수막 게시 신청 처리기한을 넘겨


게시 허용을 결정한데 대해 다행스럽다고 하지만


'하동군의 의도적인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농번기에 주민들이 빼앗긴 시간을


보상받을 길도 없다"는 불만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동군의 억지행정과 윤상기 군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첨여자치연대는


"공무원은 군수 눈치만 보고,


군수는 지사의 눈치를,


도지사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행정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없다면서


행정업무처리의 엄정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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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