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17-07-31 15:27 (수정일: 2017-07-31 16:00)
진도군에 건립되는 작은 영화관 괜찮을까요?
작성일: 2016-03-31 17:03 (수정일: 2016-03-31 17:35)
작성자 김성훈 조회991
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말 기준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는 진도군 포함 102곳입니다.
서울도봉구 인구 약35만8천명, 부산사하구 약35만명, 대구시남구 약16만명인데도
영화관이 없는데, 그 1/10밖에 안되는 인구 약 3만3천명인 진도군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 위탁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진도군의 새해예산이 확보된 주요 신규사업은 ▲진도수산물 직매장 6억원 ▲작은 영화관 건립 5억원 ▲아리랑벽천조성
사업 6억5,000만원 등 36개 사업 92억원 입니다.
(중략)
진도군의 경우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하듯
또, 신비의 바닷길 축제 추진 주체 선성정듯
또 사단법인이나 단체 만들어 사유화 하지 않을지 심히 걱정.
공모의 공정성과 운영의 묘를 살려 진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영화관이 건립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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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글을 올린지 1년 4개월..
제 예측이 예언 수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진도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구태의연한 자기 사람 밀어주기 행태를 남발하고 있다는 반증인가요?
진도군 의회는 작은영화관 관리 위탁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2016년 10월 이전부터 진도문화원과 5억짜리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을 협의하였다는 것.
전국 공모(公募)와는 거리가 먼 진도문원과 사실상 협의를 빙자한 공모(共謀)를 해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입찰 참가 자격 있는 자 2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작은영화관 위탁 공고시 진도문화원 단독 입찰로 관련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진도문화원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공고 내용을 위배하여 그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편법으로 위탁업체 선정한 꼴이 국공립 군내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왕고개 어린이집 몰아주기 꼴에 여기 저기 코피 전문점 몰아주기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예측에서 벗어나질 않는지
불공정하고 편협한 진도군 행정의 한 단면이 아닌지 진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도타워 임대 사업자, 명품관 임대사업자, 향토문화회관 임대사업자, 작은영화관 수탁사업자, 국공립 군내어린이집 수탁사업자,
국공립 왕고개어린이집 수탁사업자는 도대체 진도군수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임대 수입은 얼마나 되고 운영비 지원은 또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계약서는 철저하게 비밀유지 문구까지 삽입하여
외부 유출을 막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밀약을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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