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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7-18 13:03 (수정일: 2017-07-18 15:49)

제목 겸직금지 위반 이사 대의원 활개쳐도 책임떠넘기기 급급한 농협
작성자
김성훈
조회
2662

농업협동조합법은 경업과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런 경업관계에 있는 사람이 버젓이 농협의 이사와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업관계란 말 그대로 농협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또는 사업을 말하고,
겸직이란 그러한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서의 직책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농협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이사 감사 임직원 종사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임직원이 농협의 경영 전반에 대해 사실상 경영을 하는 셈이고 보면 얼마나 위험 천만한 일입니까?        

당장 해임을 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조합법은  해임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조합법은 대의원에 대해서도 경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대의원 해임규정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로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시 당초 경업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및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게을리 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임원과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예산 결산 승인 및 각종 회의 안건 심의 의결) 참여로 인해 농협의 경영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과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후보자들로 부터 입후보 서류를 받을 당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법령 해석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경업관계가 밝혀졌는데도 이사회는 회부된 해임 안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서로 아는 처지에 해임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2회에 걸친 이사회 안건 상정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경업관계에 대한 법 규정 자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농업인이고 보면, 구기자, 고추, 울금 등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경업관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합원의 이러한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면 제한을 받는다?
그렇다고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농협과만 거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업관계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법이 정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측면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해임절차로 서로 행정력 낭비나 감정싸움이 없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할 것이며,
 
임원 및 대의원에 의한 농산물 단순 판매업의 경우 자신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한해 조합에 판매하고 남은 물량이나 농협이 수매하지 않은 농산물을 일반에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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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42(대의원회)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53(임원의 의무와 책임)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54(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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