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17-07-18 12:29
종합정비사업, 권역사업이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행정기관 관계자의 임의적 판단에 사업 설계가 바뀌고,
어떤 영문인지 사업준공을 미뤄
주민들의 시설 이용과 발전적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네요.
준공을 미루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진도군의회는 각 단위별로 수십억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사를 청구하고,
생활 환경을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80명이 모이면,
뭔가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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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1.05.]
제정[ 2000. 6. 19 ] 조례 제1681호
(일부개정) 2002.09.19 조례 제1746호
(일부개정) 2007.11.05 조례 제1909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조정실
연 락 처 : 061-540-30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1. 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46호, 2002. 0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9호, 2007.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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