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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7-14 15:18

제목 [진도 대명리조트관광단지 조성관련 >> 타산지석] 현재 사업 공정률 80% 진행된 ‘담양 메타프로방스’ 대법원 무효 판결 [2017.7.11]
작성자
이봉훈
조회
1386

현재 공정률 80% 진행된 ‘담양 메타프로방스’
대법원 무효 판결 2017.7.11

정우천기자 sunshine@munhwa.com

무산 위기에 놓인 담양 메타프로방스 : 전남 담양군이 관광명소인 담양읍 ‘메타세쿼이아 거리’ 인근에 민자를 유치해 조성 중인 메타프로방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이 원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됐다. 토지 수용요건 못 갖췄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중대 하자 지자체 ‘마구잡이 개발’ 제동 4년전 인가… 430억원 투입 토지반환소송땐 사업 불투명 담양군 “행정절차 다시 추진 대법원이 전남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인가 처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담양군이 4년 전 민자 수백억 원을 유치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80%가 넘는 등 마무리단계에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명목으로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묻지마식’ 투자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 인가가 난 지 4년 4개월, 토지수용 결정 3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확정판결로 이미 80%가 넘게 진행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관광명소인 담양읍의 ‘메타세쿼이아 거리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강 씨 등이 전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 요건(전체 3분의 2)과 동의 요건(50%)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시행 기간 중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씨 등은 앞서 2014년 8월 선고된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 인근에 민자를 끌어들여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587억 원 중 430억여 원이 투자됐다. 이와 별개로 상가 등 분양금·등기비용 등은 127억 원, 영업 중인 49개 업체의 보증금·인테리어비용은 14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고 실시설계 재인가를 받은 후, 새 사업자가 강 씨 등과 협상을 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땅값 재협상 등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메타프로방스 사업부지 13만4000㎡의 원 소유주 82명 가운데 강제 수용당한 5명(강 씨 등 포함)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군이 다시 토지수용 등으로 맞설 경우 이들은 건물 철거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토지를 협의 매각한 77명 중 일부도 토지반환청구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설을 이미 분양받은 상인들과 건축비를 결제받지 못한 건축업자 등의 피해가 엄청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 입주 상인은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담양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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