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해야 한다. 그러기 때 문에 정부는 세월호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하지 못한 책임으로 고액의 보상을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시 진도 어민들은 솔선하여 구조 활동을 했으며 여타 군민들도 수습을 위한 정부와 유가족에게 선의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군민들은 유류 피해 보상 미비, 관광객의 급감, 농수산물의 판매 부진으로 지난 3년간 경제적 손실과 함께 정신적 피해(스트레스 등)도 감수해 왔다.
2. 다행히 각고의 노력 끝에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선체 인양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선체의 유류가 유실되어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인양시 유류 유출 가능성이 예견되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대비치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 문제는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측의 책임이라 하고 가해자 격인 업체가 선정한 손해 사정인의 사정 결과에 따라 보험으로 보상 한다는 것이며 우리 정부는 중재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데 있다.
3. 이는 귀책사유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환경보호 의무가 있는 정부와 피해를 당한 어민들과는 법률적 당사자 관계이며 과실 책임은 인양 주체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 정부가 선체 인양을 발주하고 이를 수주한 셀비지측과의 계약관계는 두 당사자 간의 일로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직접 책임은 정부이지 업체가 아닌 것이다.
4. 정부는 피해 어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을 직접 해야 하고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오염해역을 대대적으로 정화해야 하며 그간 피해와 함께 수습에 노력한 진도군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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