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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6-03-31 11:50 (수정일: 2026-03-31 11:51)

제목 아파트 집문서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해야하는 경우 해결방법
작성자
한지현
조회
85

등기권리증(아파트,집문서)을 분실했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1.<b>확인조서,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는 방법</b>

2.<b>확인서면,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가장 많이 씁니다)</b>

3.<b>공증, 공증사무소에서 서류 진정성을 확인받는 방법</b>
 

<b>세 가지 방법중, 어떤 해결방법이 가장 무난하고 편리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각각의 차이점을 알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을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장단점과 비용, 처리단계를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b>

아래 바로가기 및 주소를 클릭하여 본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복사하셔서 자료를 참고하세요^^


해당 글에서는 용량상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하니 

꼭 아래의 바로가기 사이트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 부동산 집문서 등기권리증 분실시 해결방법▼

https://m.site.naver.com/24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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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