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6-01-08 21:20
얼마나 한심하면, 자기들이 만든 자치 조례 해석을 남한테 맡겨 해석하나?
이것은 내가 시를 쓰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지나가는 길손.. 말 좀 물읍시다.
내가 시를 하나 썼는데 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
게 무슨 뜻인줄 아시겠오? 무슨 뜻인지 좀 알려 주시오. 하는 꼴이니 이 무슨 이런 황당한 짓인지.....
원칙적으로 조례 해석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지 법제처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 변호사 행정사 등 민간인은 더더욱 아니고...
외부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은 국민의 위임한 권한을 행정기관인 진도군수가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요,
법제처가 만약 조례를 해석한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나는 사실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법제처라는 것에 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드는데 법제처가 해석을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위에서 언급한 시와 같은 이치입니다.
시를 쓴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지 안 쓰고 구경도 안한 사람이 그 시를 해석하면 그게 해석입니까? 소설이지..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법제처가 해석하는데 그것도 행정법에 국한해서만 해석합니다.
형사처벌 대상 법령은 사법기관 고유권한이 되었습니다 즉 판사가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검사 경찰도 해석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해석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차제에 법과 조례 해석은 만든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의원이 바뀌면 해석도 바뀌겠죠? 그러니 법 조문 상단에 제정 취지 용어의 정의
하단에 문장의 뜻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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