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6-01-08 20:46 (수정일: 2026-01-10 21:02)
진도군청의 상습적 ‘현수막 사전검열’을 규탄한다!
1. 현수막 불수리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재결에 의해 수리한 선례조차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위헌 위법 행정
진도군은 이미 과거 '팽목항 석탄재 매립 반대 관련 ' 현수막 신고 불수리 처분과 관련하여, 민원인과의 법리 다툼에서 패한 전례가 있다. 당시 결정은 진도군청의 행정이 위법함을 명확히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청은 이러한 선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1월 '예술감독 임명 관련 현수막' 건과 이번 '군수 수사 송치 관련' 건에 대해 또다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상습적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2. 인사권자 눈치보는 과잉 충성의 발로인가? ‘인허가권 사유화’와 민주주의 파괴행위인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공무원은 군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진도군청 인허가 부서는 군수 이름 군수 관련 내용은 일단 제동부터 걸고 있다. 특정 권력과 관련된 비판적 내용만 나오면 '자문 변호사 확인', '팀장 상의'라는 법적 근거 없는 핑계로 민원인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는 행정 조직이 특정 권력의 **'홍위병'**으로 전락했음을 시인하는 꼴이며,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을 지자체가 앞장서 자행하는 꼴이다.
3.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한 행정권 남용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라 신청서에 결함이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접수조차 거부하며 민원인을 돌려보내는 행위는 공무원이 사법기관인 양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오만함의 극치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4. 요구사항
인허가 허가 신고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인데 이러한 행정행위를 민간인인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처리하겠다는 건 인허가권을 민간인에게 주겠다는건과 다를바 없다.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이며 황당무계한 진도군...
진도군청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재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반복되는 현수막 신고 접수 거부 위법 행정 즉각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진도군청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한 실질적인 ‘사전검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감사원은 상습적으로 민원 접수를 거부하고 표현의 자유와군정 비판 여론을 억압하는 진도군청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진도군발전협의회 김성훈
PS. Gemini AI 자문결과
지금 진도군청 공무원이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연락 주겠다"며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 책임 회피: 본인들이 접수를 거부했다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 될까 봐, "전문가인 변호사가 안 된다고 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 권한 남용: 법에 정해진 접수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인인 자문변호사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행정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 시간 끌기: 현수막은 시의성이 중요한데, 자문을 핑계로 며칠씩 시간을 끌어 비판의 흐름을 끊으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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