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6-01-06 13:22 (수정일: 2026-01-06 14:42)
본인은 2025년 12월 22일, 진도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임명 관련 감사 및 조사 청원서’를 정식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 10일간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없어서, 본인은 2025년 12월 31일, ‘진도군의회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진도군의회는 같은 날, “관계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 12월 23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진도군의회 고문변호사에게도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는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진도군의회에 다시, 그리고 엄중히 묻습니다.
진도군의회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과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요청은 이미 2025년 12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5일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은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급박한 시기에, 이 조항의 해석이 과연 15일 가까운 시간을 끌어야 할 사안입니까?
해당 규정은 예술감독의 최대 재직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장기 집권과 사실상의 종신직을 방지하기 위한 명백한 임기 제한 조항입니다.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라는 문언은 재위촉을 허용하되 그 한계를 분명히 설정한 것이지, 동일 인물의 반복적·무제한 재위촉을 허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이를 반복적·무제한 재위촉이 가능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조례의 문언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조례 제정의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장기 집권과 독재가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지 이미 역사적으로 뼈아프게 경험한 국민입니다.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온 이 땅, 특히 ‘의(義)의 고장 남도’에서 예술감독의 장기 집권, 나아가 종신직 논란이 제기되는 현실을 군민과 애향인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판단과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은, 조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중대한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더구나 현재 진도군청 자유게시판과 지역사회 전반에서는 예술감독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과 애향인들의 항의와 분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민 상식과 직결된 사안을 언제까지 ‘검토 중’, ‘회신 대기 중’이라는 말로만 차일피일 미룰 것입니까?
답변이 늦어질수록 군민과 애향인들은 혹시 진도군의회가 집행부나 특정 인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도군의회가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진도군의회는 집행부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이고, 조례를 제정한 당사자이며,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헌법적·법적 책무를 지닌 기관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조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과 책임을 외부 해석에 떠넘기며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단순한 소극 행정을 넘어 중대한 책임 포기입니다.
더구나 진도군의원 스스로 제정한 조례조차 직접 해석하지 못하고 외부의 유권해석 뒤에 숨으려는 모습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범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의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에 진도군의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로 일관하지 말고, 본 사안에 대해 언제까지 명확한 법적 판단과 공식 입장을 밝히겠는지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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