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12-31 17:12
평소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임명 관련 감사 및 조사 청원서」는 2025년 12월 22일, 진도군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2025년 12월 23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진도군의회 고문변호사에게도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제처 유권해석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를 회신 대기 중에 있으며,
향후 회신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진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문제 제기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과정과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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