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12-29 11:12 (수정일: 2025-12-29 13:16)

최근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는 ‘장애인 단원 폭행 및 비하 발언, 공금횡령 의혹’ 등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된 인물이 군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임명이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점입니다.
해당 조례는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예술감독의 최대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여, 특정 개인의 장기 집권과 종신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임기 제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의 대상인 김오현 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총 6년의 위촉 임기를 모두 마친 인물임에도 다시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조례의 문언과 취지를 동시에 무력화한 반민주적 임명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진도군청은 “신규 모집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납득 불가능한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으나, 이는 조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의적 해석이자 궤변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 수많은 군민과 애향인들이 진도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을 통해 예술감독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임명권자인 진도군수와 진도군청은 명확한 해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고 진도군청을 견제·감시할 책무를 지닌 ‘진도군의회’ 역시 홈페이지 ‘알림마당 → 의회에 바란다’에 청원서를 게시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군민과 애향인들의 분노와 실망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사안이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신문고’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임명이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중앙 차원의 공식 조사
2.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진도군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요구 및 예술감독 임명 철회
3.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력화하는 행정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및 재발 방지 조치
‘국민신문고’가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시어, 더 이상 지방 행정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 진도 출신 애향인, 한옥수
2025년 12월 29일
* 진도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https://www.jindo.go.kr/home/board/B0047.cs?m=20
* 진도군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 의회에 바란다’
https://www.jindo.go.kr/council/board/B0025.cs?act=read&articleId=179088&m=25&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 참조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6900118263003&histNo=011&menuN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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