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12-22 11:02

위 자료에서 보듯이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항은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예술감독의 최대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특정 인물이 자리를 독점하거나 종신직·장기 집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임기 제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인물을 다시 예술감독으로 임명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하고 법치 행정을 부정한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진도군청이 내놓은 “신규 모집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조례의 문언과 취지를 모두 부정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어불성설’이자 ‘궤변’입니다.
이를 무력화한다면 임기 제한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고, 행정은 법과 조례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장기 집권과 독재의 폐해를 뼈아프게 겪어온 국민이며,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또 되풀이될 수도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 법과 조례에는 반드시 임기 제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인물을 다시 앉히는 이번 행정은 군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다수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입맛에 맞는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술감독 임명은 절차의 문제는 물론 조례 위반 여부가 분명한 위법행위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에게 있습니다.
진도군청은 더 이상 ‘궤변’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조례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행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법행위가 명백한 예술감독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 참조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6900118263003&histNo=011&menuN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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