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2-20 17:36
조례의 취지는 특정 인물이 장기간 동일 직위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임기를 제한한 것이 아닙니까?
‘공개 전형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신규 모집’ 여부에 따라 그 제한이 초기화된다는 군청의 답변은 조례의 취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청의 해석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임기 제한이 있는 모든 위촉직은 ‘신규 모집’이라는 형식만 거치면 동일 인물을 무제한 반복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종신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조례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임기 제한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번 예술감독 위촉은 형식상 신규 모집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제한한 최대 임기를 초과하여 동일 인물을 다시 임명한 사례로서,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항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술감독 임명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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