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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12-20 15:09

제목 Re : 군수님, 김오현 예술감독 임명은 명백한 ‘조례’ 위법행위입니다!!
작성자
문화예술과
조회
657

재위촉이란 일반적으로, 기존 위촉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한 위촉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다시 위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7조 제2항은
이러한 연속 재위촉의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독 모집은 공개 전형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신규 모집으로, 이전 임기와 연속성을 갖는
재위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이번 위촉은 조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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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