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12-20 15:09
재위촉이란 일반적으로, 기존 위촉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한 위촉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다시 위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은
이러한 연속 재위촉의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독 모집은 공개 전형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신규 모집으로, 이전 임기와 연속성을 갖는
재위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위촉은 조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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