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5-12-20 11:28

위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항은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감독을 ‘최초 위촉 2년 + 재위촉 2회(2년 + 2년)’, 즉 최대 연임 가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인물이 장기간 직위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 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순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오현 씨는 지난 2014년~2015년(2년), 2016년~2017년(2년), 2018년~2019년(2년), 즉 2014년~2019년까지 총 6년의 위촉 임기를 모두 마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조례에서 허용한 최대 임기(6년)를 모두 채운 인물입니다.
이미 조례상 허용된 최대 위촉·재위촉 한도를 모두 소진한 인물을 예술감독에 다시 위촉한다는 것은 명문화한 조례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본 사안은 개인의 자격 논란을 넘어, 진도군이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제대로 집행해야 할 군수가 조례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군수는 진도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법과 질서를 솔선수범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집행·준수해야 할 군수가 오히려 조례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위법행위이며, 진도군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조례 위반이 명백한 이상, 해당 예술감독 임명은 무효이며, 임명권자인 군수는 즉시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진도군의 예술과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재검토와 즉각적인 김오현 예술감독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참조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6900118263003&histNo=011&menuN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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