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씻김굿보존회 여러분 묵은 때는 벗겨내고 찬란한 영광을 만드십시오.
횡령죄 :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으로 차지하여 성립하는 죄. 횡령이란 공금이나 공공기물 및 공용품 타인의 재물 등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공금 보관자가 정당한 절차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그 방법이 어떤 형태이든(관례나 묵인 포함) 공금횡령이다.
단체의 장은 사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공인이며 단체의 모든 재산(공금포함)은 단체장 개인 재산이 아니라 그 단체의 공공 재산이다. 공공재산 사용은 사용근거∙사용처∙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분명해야 한다. 회계담당자나 감사자는 본분을 망각하고 태만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
김오현은 진도씻김굿보존회 회장으로 재직하다, 2025년 “공금” 파문이 발생하여 스스로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아래 내용은 진도씻김굿보존회의 자금운영 실태에 대하여 광주mbc 기자가 진도씻김굿보존회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보존회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금 통장과, 공연비 등 보존회 자체 수입을
정산하고 관리하는 일반 통장을 분리해
운영했다.
씻김굿 보존회는 이사회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공금 통장에 대해서는 "유용이나 횡령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통장, 이른바 '일반 통장'과 관련해서는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회장과 사무국장 등 일부 임원이 관례적으로 집행해왔는데, 이 역시 보존회의 공적 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온 겁니다.
(진도씻김굿보존회 관계자) "이제 그거는 관례적으로 보존회장하고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쓰던 거야. 그거조차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건이야."
특히 젊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일반 통장도 공금인 만큼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도씻김굿보존회 관계자) "이거(일반통장)은 젊은 애들이 이제 그런 거를 문제 삼아 갖고 계속 공개를 해라.."
일부에서는 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 내역이 불분명해도 관례적으로 묵인해왔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진도씻김굿보존회 관계자) "유야무야 묻어주고 설사 결손이 났더라도 어디 썼겠지...왜냐하면 이분들이 봉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
감사 당사자인 김 씨는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자료가 오래돼 소명에 한계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도군립예술단 예술감독 내정자) "일반 통장으로 입출금이 되니까 현금으로 빠져나간 것들이 다 연필로 이렇게 옆에다 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워졌어요."
결국 씻김굿 보존회는 지난 8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22일 총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공연비 등 보존회 자체 수입”은 진도씻김굿보존회 회원들의 공금으로 회장 개인의 사금이 아니다. 그 금액도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 일수 있다.
김오현과 진도씻김굿보존회의 참 한심하고 무지한 인식이며 변명이다. 인터뷰 내용만으로도 이미 범죄의 성립 요건이 드러나 있다. 김오현의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감독> 파문이 진도군을 덮고 있는데도 일부 당사자들의 형태를 보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모두가 한통속의 범죄자들 같고 김오현을 감싸며 덮고자 하는 것 같다.
아닌 건 아닌 것이며, 잘못은 잘못인 것이다. 바로잡고 고쳐야 하는 것이다.
진도씻김굿보존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인정과 측은지심은 진도씻김굿보존회의 다가오는 미래와 영원한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입니다.
진도씻김굿보존회 여러분이 스스로 묵은 때는 벗겨내고 진도씻김굿보존회의 찬란한 영광을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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