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토

작성일: 2025-11-25 20:42 (수정일: 2025-11-25 20:46)
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갑질 행위”란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위와 같이 조례가 있음에도 진도군 담당자는 이번 군립예술단 감독 합격에 관해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어길것인지! 따를것인지! 그리고 어길경우 그 이후 책임은 지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