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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10-01 11:02

제목 나주 어린엄마둥지에서 한부모엄마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강성미
조회
67

한부모 엄마와 아이들의 든든한 집
어린엄마둥지 입소 안내
 
입소 대상
미혼, 이혼등의 사유로 만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정
 
지원 사항
거주공간, 양육, 직업교육비, 아동 양육물품 및 교육비 등 생활 전반 지원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지차체+기관지원금)
(2년 거주시 500만원, 3년 거주시 1,000만원)
 
입소 기간
3년거주(연장 사유 있을 시 최대 1년 연장)
 
입소 문의
나주 어린엄마 둥지 010) 9740-0054 / 061-33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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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