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5-09-16 14:17 (수정일: 2025-09-16 14:39)
우리군에서 모서럼 좋은 조례가 입법예고되어 진도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치유농업은 영국,프랑스,네덜란드등 선진국에서 일찌기 국민들의 안녕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좋은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던 것을 우리나라도 국민의 안녕과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로 5년째가 되었다.
이법에 따르면 치유농업사라는 전문자격제도를 만들어 기준을 갗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을 주고 있다.
인구소멸과 고령화되어가는 요즘, 우리군에서도 새로운 일자리와 치유농업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입법예고문에 보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렇게 조례안 입법취지가 잘 묘사되어 있다.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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