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9-14 12:05

제목 진도군청 직원, 10대 여학생 폭행 및 폭언으로 경찰 수사…공직기강 해이 도마 위
작성자
김희정
조회
1134

서울일보/김희정 기자) 전남 진도군청 소속 청원경찰이 술에 취해 10대 여학생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9시 53분경, 진도읍내 한 상가 주차장에서 진도군청 소속 청원경찰 A씨가 학원 수업을 마친 10대 여학생 B양과 친구들에게 접근하여 B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고 심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칼빵을 당해 봐야 한다", "몸을 쓸 데가 없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더욱이 A씨는 미성년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우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피해 학생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 B양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삭제 조치했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피해 학생 측 부모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 측은 11일 진도경찰서에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B양의 진술과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도경찰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 부재와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묻지마 폭행'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폭행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성립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수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번 진도군청 소속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기관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군청 직원, 10대 여학생 폭행 및 폭언으로 경찰 수사…공직기강 해이 도마 위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