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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9-10 10:19

제목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군민 의견 적극 참여 당부
작성자
김문환
조회
142


진도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군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군은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군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진도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시됐으며, 출처는 경제에너지과, 공고번호는 진도군 공고 제2025-731호다. 군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군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7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주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 확대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 수립 ▲발전사업자 자격기준 및 주민참여형 발전소 지정 요건 ▲초과이익 환원 제도 ▲진도군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500kW 이상 태양광, 3MW 이상 풍력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군민들은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다.

또한 40MW 이상 대규모 발전소는 주민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소가 예상 발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장학기금이나 주민환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해 실질적 이익 환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에너지 개발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민 의견은 9월 30일까지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jindo1596@korea.kr) 등으로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 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는 대표자명 포함),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민 스스로 지분참여 보상 등 구체적인 이익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군은 안내했다.

김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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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