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5-08-16 11:20 (수정일: 2025-08-16 11:52)
제가 어떤 인간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불법 전입을 신고했는데 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이 처음에는 공소시효 시효 지나서 (시효는 계속범이라 지난게 아님) 과태료 부과한다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이후에도 주민등록 주소 정정 안하고 버티길래 다시 신고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불법이 아니래요. 이유는 세금체납없고
그냥 왔다갔다 그 동네에 일보러 다니면 거주하는 거래요. 제가 그럼 읍에 물건사러 다니면 읍어 거주하는거냐 물으니 그렇다고 합니다.
법을 새로 쓰는 진도군청 공무원. 존경스럽지 않나요?
한가지 더. 거주 한다는 주소지 실사를 했는데 그 피혐의자가 그 집에 들어가 이불이랑 보여줬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은 그 집에서 잔적이 없다 하니까 공무원 가라사대 잠자는게 거주의 요건이 아니랍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확인 했는데 계약은 물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당시 공무원이 그 피혐의자와 집에 들어간건 명백히 불법 주거침입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진도군은 법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읍에 물건 사러 왔다갔다 하면 거주고 그러니까 아무 집주소나 마음에 드는집 찍어서 전입신고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진도군청 행정 입니까?
너무 애쓰고 고생하지 마세요. 지방자치 시대는 군수가 왕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어쩌겠어요? 지방자치시대인데.
이 좋은 진도군청 이처럼 똑똑한 공무원이 지배하는 진도 군민들은 복 받은 겁니다.
진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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