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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8-13 12:18 (수정일: 2025-08-13 12:31)

제목 김선주 부군수님께 청원(청원법 제4조제2호) : 주민등록 '위장전입' 법인설립등록 업무 관련...
작성자
강두원
조회
458

진도군 내무행정을 총괄하시는 김선주 부군수님께!
1. 주민등록 위장전입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위법행위의 온상(溫床).
최근 주민등록 위장전입사건으로,
2025. 7. 14. : 21대 이재명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위장전입 의혹사건으로 낙마하고, 서울강서 경찰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에 착수하였고,
2025. 3. 6 :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주민등록 위장전입으로 리조트 객실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승호)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으며,
최근에 2025. 6. 23. : A 씨는 2026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1년과 20222월 청주시의 모처에 거짓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청약 당첨을 노리고 허위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50)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따라서, 귀 군의  00법인 설립관련,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함께 , 아울러 법인 주소도 위장전입한 
행위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법인설립신고를 수리한  귀 군의  2024. 8. 27.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신속한 조치를 내려주시어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진도군청이 선도해 주실 것을 청원(청원법 제4조 제2호 :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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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