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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8-11 14:12 (수정일: 2025-08-11 14:43)

제목 김선주 부군수님께! 질의(법인설립 등록시 00마을회관에 '위장전입'(=법령위반)해도 문제가 없다는 모과장의 해명 요구
작성자
강두원
조회
825

<dl> <dd>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00마을회관, 00리노인회관인 공공장소에 '위장전입'위계에 의한 00법인 설립신고 취소 요청관련 민원입니다.
내용
0. 관련 진정서 : 제1CA-2508-026797호(2025. 8. 7. 접수)
1. 00회사법인 설립 시 위장전입은 불법 행위입니다.
2. 00회사법인 설립 요건과 위장전입의 위험성 설립 요건
- 00회사법인은 000 또는 00000단체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인의 실제 거주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해야 하며, 위장전입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위장전입의 문제점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00회사법인 설립 과정에서 적발되면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사전신고제 : 2022년 8월부터는 00회사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진도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신고등록의 취소 등 불이익이 따라야 합니다.
5. 00회사법인 설립신고 실무상 유의점 정관, 주주명부, 총회의사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할 때, 실제 거주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해야 하며,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행위이므로 당연히 설립이 무효 처리되어야 합니다.
6. 법적 책임 :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립 전 반드시 실제 거주지와 사무소 소재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7. 요약하면, 00회사법인 설립 시 위장전입은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지와 사무소 소재지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8.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처벌의뢰) : 사문서 위조, 공전자기록등기부 등 부실등기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9.처벌 규정 : 0000000000 관한 법률[시행 2025. 1. 31.] [법률 제00000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31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16.>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000000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000000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8. 16.>[본조신설 2021. 8. 17.]

10. 진도 부군수님께 질의 :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은 최근에 (1) 이재명대통령이 임명하려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서울강서경찰서 수사1과에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2) 2025. 3. 6. 대전고검 이정섭 검사도 위장전입하여  리조트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서 '주민등록법 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3)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입주예정인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2월 청주시에 위장전입하여 기소된 A모씨(5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군 행정(담당과장)은 외지인이 주민등록을  00마을회관 및 00마을노인회관에 위장전입해서 진도군청에 00법인 설립등록 신고필증교부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취지의 민원접수시 의견(답변)입니다. 진도군의 내부행정을 총괄하시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진도군청에서 법령위반(=불법행위)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인지?를...</dd>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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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