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5-07-28 09:32
1. 귀하의 따뜻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동물보호소 후원관련 추가 문의사항 ( 진도군 내 사설동물보호센터 등록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와 관련하여 현재 진도군은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T.540-623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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