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25-06-24 18:27 (수정일: 2025-06-24 19:07)
김희정씨 고생 많으십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진도경찰서 수사관 편파 수사 사례
1.휘어진 쇠파이프 펴서 다시 쓸 수 있으니 재물손괴 아니다
2. 죽여버릴수 있다. 치로 밀어버리든가 어떻게 해 버리라고 한다 이런 협박도 피해자가 어떻게 할지 믈어봐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아니다. 죽이라고 시킨 사람 사주한 사람 수사는 하지 않음
3. 불법 광고물 설치는 고의성 없어서 무혐의
4. 손을 들어 때릴려고 해서 폭행죄가 명백함에도 피해자가때려 봐라 라고 말해 위협을 느키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죄 아니다. 위협을 느껴야 폭행죄가 성립한다는것.
5. 보조사업비으로 공사하면서 정산서상 사업을 안하고 보조금 받아 썼어도 서류 작성 실수일뿐 보조금법 위반 아니다.
6. 이장이 보조금으로 마을 사업하면서 업자로 부터 수백만원 수수해도 죄가 안된답니다.
많이 주고 받으세요.
경찰이 봐주는데
못 먹으면 뱌보죠.
7. 가로등 아니고 보안등이니 옥외광고물법 상 가로등이 아니라서 각하.
그러면 전봇대 아닌 KT 통신주는 옥외광고물법상 전봇대 아니니 무죄냐? 이렇게 말장난하면 전부 무혐의 무죄임.
8. 차도와 보도 분리하는 구조물이 보도분리대 인데 진도경찰서 수사관이 보도분리대 아니고 방호울타리라서 옥외광고물법상 보도분리대 아니라며 각하.
말장난 잘 합니다.
이것이
진도경찰서 수사관 수준입니다.
범죄하기 좋은 진도군 만세
불법 부조리 불공정 부패 공화국 청산을 염원하는 진도포커스 김성훈 입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z5BTlrUX1Fc?si=4jiGFDKIZUNr5v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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