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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6-24 12:39 (수정일: 2025-06-24 13:43)

제목 진도경찰서 불송치 결정 그 뒤 숨겨진 진실은?
작성자
김희정
조회
1096

[진도경찰서는 "서울일보 K 기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 하여 K기자는 즉시 이의신청서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서에는 경찰 수사의 미진함과 편파성에 대한 K기자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K 기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과 편파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과연 진도경찰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것일까? 아니면, 지역 사회의 보이지 않는 힘에 휘둘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1. 병마와 싸우는 기자의 억울함: "정신질환자" 낙인과 개인정보 유출
K 기자는 S일보 여성 기자로 진도에서 활동하며 지난 2017년 , 2018년 두 차례의 수술을 거치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생계를 위해 2023년 12월 진도군청 주민복지과에 기초생계 및 의료수급권자 지정을 신청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절차였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K 기자의 투병 사실과 수급권자 지정 정보를 악용하여, "정신질환 수급자가 기자를 해서는 쓰겠습니까"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K 기자의 진단서에 없는 '정신질환'이라는 병명이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전산 자료에 임의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조작된 정보가 피고소인들에게 흘러 들어가 K 기자를 비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고 조작되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데 사용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K 기자는 이로 인해 모멸감과 자괴감, 수치심을 느끼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2. 경찰 수사의 의문점: '수사 미진'인가, '봐주기 수사'인가?
K 기자의 이의신청서에는 진도경찰서의 수사가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오류를 넘어, 특정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종된 것이다.
피고소인 C 씨가 K 기자의 '정신질환' 병명이 기재된 전산 자료와 보건복지부 '복명서'를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큰 의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만약 C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 핵심적인 유출 경로를 왜 외면했을까?
또 명예훼손 '공연성' 판단의 오류이다.
또 다른 피고소인인 N 씨가 타 언론의 기자에게 K 기자와 관련된 제보한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으니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N 씨가 활궁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전파 가능성'을 명백히 만든 행위는 왜 간과되었을까?
특히 '정신질환자'라는 허위 사실 유포는 그 파급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가볍게 본 듯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면죄부 인가?
진도군청 공무원인 피고소인 G 씨가 K 기자의 진단서에 없는 '정신질환'을 전산에 기재하고, 이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도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유출한 정황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3. 현직 경찰과 지역 토호세력 결탁 의혹, 진실은 어디에?
이러한 경찰 수사의 미진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 결정은 단순한 수사 오류를 넘어, 현직 경찰 수사관과 지역 토호세력 간의 결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고소인 중에는 지역 이장 단장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소인들은 K 기자의 수급자 지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음을 알면서도, 마치 K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진도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고발 사건이 '송치 결정'된 것으로 보아 무고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고발 내용의 허위성 여부와 무고의 목적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안이한 결정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고발이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진도 경찰 수사의 일관된 미진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 결정은 단순한 수사 오류를 넘어, 현직 경찰 수사관과 지역 토호세력 간의 결탁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고소인들중 C 씨는 지역 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 경로를 파헤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축소 해석하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고의성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마치 특정 인물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봐주기 수사'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K 기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 사건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 경로를 파헤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축소 해석하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고의성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마치 특정 인물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봐주기 수사'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K 기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 사건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진도경찰서는 지금이라도 편파적인 수사 의혹을 불식시키고, 철저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통해 K 기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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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