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월

작성일: 2025-06-15 12:10 (수정일: 2025-06-15 12:59)
농림식품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돼지똥냄새로 인한 민원을 냈고
국민권익위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농림식품부의 민원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는 감사를 표한다.
답변 내용 3항에는
"악취측정결과 배출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개선권고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놀랍고,
일관되게 변함없는 답변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 답변은
2024년6월 25일자
진도군 환경수질과에서 보낸
답변과 거의 유사하다
1년 넘게 돼지똥냄새로
진도군 게시판에 글을 올린
민원이
진도군에는,
호소하는 민원건에 대한 공감도,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 호소에도,
성의있는 조치와 관심이
없었다는 말로 들린다
어느 지자체장은
민원을 많이 접수한 공무원과
또 접수한 민원을 해결해낸
담당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줬다는
그래서 그지자체는 민원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설화같은 이야기를
우리 진도군민은 바라면 안되는지 묻고싶다
답변 내용에는
2025년 6월11일~13일에
현장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
이글을 쓰고있는 6월15일 오전도,
14일 어제도
돼지똥냄새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환경방지법> 14조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개선 권고"를 하겠다는
행정지도점검이
무슨 의미와 결과를 만들었는지
국민들은 국가공권력이 이렇게
효력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설마,
국가공권력은 남도끝자락 섬마을이라서
진도는 열외인지
진도군에 문의한다
장마철이 오고있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는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진도군의 추상적인 답변에
칠전리주민은
구체적이고
효과있는 진도군의
행정조치를 바란다
국민은
우리곁에 있는
지자체의 행정공무원들에게
늘~~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사는것에
대한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대면으로 호소하지 않아도
민원이 해결되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실현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