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25-05-14 19:01 (수정일: 2025-05-16 12:23)
안녕하십니까?
진도개 원산지의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치뤄진 '제29회 우수진도개 선발대회'(*이하 '본행사'라고 칭함)에서 발생한 작금의 심각한 사태에 대하여, 진도개의 애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도군청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빗발치는 항의성 전화를 포함하여 각종 민원게시판의 문건이 도합 수십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주무관(축산과)의 처리방식은 한 마디로 역부족, 그 자체였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은 민원인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반칙] 행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발전지향적인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본질적인 갈등요인을 혁파하고자 하오니, 군의회를 포함하여 군정 최고 책임자까지 이 글의 본의가 가감없이 전달되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구합니다.
《 다 음》
1. 내부문제 행정감독건: 심사의 공정성여부~
● 문제제기: 1) 본행사의 출진견들 중에 대표적인 예로, 명백한 결격사항이 노출된 일부 개체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급부상'함으로써 심사위원의 자질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음.
2)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면, 참가번호 836(견주, L**)은 성견수조 대상을 받은 견으로 법적 표준체형을 적용시에 치아의 마모및 황화현상, 치열(문치)및 구열문제, 부정교합 여부 등이 심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배척되었음.
3) 마찬가지로 참가번호 735(견주, K**)는 성견암조 보호육성상 수상견으로 동 기준을 적용시에 안형및 안색, 특히 눈동자의 위치(촛점)의 사시현상(*동안근이상 증세) 여부가 적발되었음.
■ 해결방안: 1) 우선적으로 각 8개조의 개체및 합의심의 평가자료(=채점표에 해당심사원의 서명날인이 필수요건)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임. 만약 이 자료가 폐기처리(증거인멸)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
2) 일단 각 조별 단위의 심사결과를 분석한 후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심사위원의 명단을 실명공개하고, 그 부당성에 따라 문책 절차를 밟아야 함.
3) 자체 감사를 통해 엄중한 재심의 과정을 거친 뒤에, 군청홈피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수상견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즉각적으로 상금은 환수처리하여 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마땅함.
※ 개선방향: 1) 심사위원의 공인자격에 따른 권위는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므로, 청렴한 도덕성과 냉철한 안목을 겸비한 인사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재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조례개정 촉구사항).
2) 공신력있는 조직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관내 공인심사위원의 비율을 *명예심사위원(원로급)과 *정심사위원(중,장년층:10년이상 경력자), *부(보조)심사위원(청년층)을 각각 2:4:4의 비율로 책정하여, 세대교체를 위한 체계적 전수과정의 '전문성/정통성/정체성' 등을 확보한 뒤에 각각 크로스 체크방식(*세미 블라인드 기법)을 도입한다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 이는 전방위적인 공평무사를 뜻함.
3) 이러한 과감한 시도는 적어도 십년대계를 위한 프로젝트로, 명실상부한 전국 대회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이를 발판으로 중지를 모아 노력한다면, 세계적인 '이벤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함.
4) 끝으로 한국진도개 관리협회는 자 ㆍ타가 공인하는 인적[*전문가집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대표하는 유일한 민간단체이니 만큼, 과도기 체제에는 필히 귀 군정의 진도개관련 각종 대회(행사)진행의 권한위임 및 그에 따른 현안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전적으로 자문역할을 맡기는 방법도 '공신력'을 획득하기 위한 자구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함.
※ cf. 국제적인 범례를 살펴볼 때, '관'(지자체)이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민'(비영리사단법인)이 앞장서서 주최하는 대회가 대부분 성공하였음. 대표적인 예로는 크루프츠 도그쇼(ex. Crufts Dog Show)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역동성'과 독보적인 '창조성'이 결합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봄. 자고로 탁상행정식 발상과, 그로인한 무모한 혈세낭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태'이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봄.
2. 외부문제 수사의뢰건: 의법조치 여부~
☆ 짬짜미(사전공모및 담합행위,향응접대포함) 의혹/☆☆ 이해충돌 혐의/☆☆☆ 상품권 할인(깡) 등의 위법행위에 의한 제반 증거자료는 이미 확보되었으나, 앞서 제시한 *1항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난 후에, 최종 판단할 계획임.
~ 감사합니다.~
작성자: 박우정(명흡)~현 민족견21 대표/ 시민단체, 진도개바로알기운동본부(진본) 총괄자문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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