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25-04-23 09:02 (수정일: 2025-04-23 09:09)

제목 문화도시센터 예술인 진도 공모사업부터 규제 개혁해야
작성자
김남용
조회
185

2025년 진도군문화도시센터 예술진도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명회도 가봤고, 공모 요강도 살펴보았다. 
이 사업은 4월 25일까지 신청 마감이다. 
신청서를 쓰다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 의견을 올린다. 



 


요지는 신청 단체 대표자 또는 지원사업자에게는 일체의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들 대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정부 지원을 받는 관변 예술단체를 제외하고는 상근 직원도 없다.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무급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 
적어도 일반 회원들보다는 활동 폭도 넓고 사명감도 투철한 분들이라고 본다. 
비영리 단체들은 대부분 수입이 회원들의 회비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예술 활동을 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필자 또한 임회민속놀이전수관, 임회문화센터 등
위탁 시설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정도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진도군의 문화진흥기금과 문화도시센터의 예술인진도 공모사업에서처럼
대표자라는 이유로 출연료나 강사료를 제약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대표자가 기관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상근 대표라면 모를까
어렵게 비영리단체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대표라는 이유로 보조금 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 사업으로 문화예술 단체들을 위축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혹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리 대표'를 내세우거나 '대리 참여자'를 내세우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나올 것이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성장하려면
문화진흥기금이나 문화도시센터 예술인 진도 공모 사업에서
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단체 대표자들은 개인적 취향으로 활동하는 개인 예술인이 아니다. 
단체를 대표해서 온갖 행정업무도 해야 한다. 
정부 예산을 받아 유급으로 일하는 
문화예술과 직원들이나 문화도시센터 직원들과 전혀 입장이 다르다. 

진도군이 이런 지원사업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얻으려면,
단체 대표자에 대한 일정부분의 업무추진비,
사업 실무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는 
자생적인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돕기 위해 전체 예산에 
업무 추진비/실무자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연 예술을 위한 출연료나 강사료를 단순한 '인건비'로 보는 것도 문제다.
출연료는 작품료다. 문학 작가가 작품집에 출품하듯, 시각에서 작품을 전시하듯
공연 예술은 무형의 작품이고, 그 작품비가 출연료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체 대표자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에서 배제하는 불이익 조항은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진도군에서 위탁 운영 중인 민속문화예술시설들에는 
공모사업 외에 지정사업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민속전수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설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위탁 단체들은 시설유지를 위해 봉사하면서 
여러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나 시설유지만 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이러한 시설들 가운데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면, 
시설 운영, 시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중복되는 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조례에도 지원할 근거가 충분하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문화도시센터 예술인 진도 공모사업부터 규제 개혁해야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